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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44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가요

방을 운영하던 2007. 2. 12.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 B에게 1,87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위 대여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8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위 대여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여 당시 원고는 가요

방을 운영하고 있던 상인이었으므로, 위 대여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47조 제2항), 따라서 위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채권의 발생일인 2007. 2.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3. 2.에 이르러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제기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