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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1:15 경 화성 시 남양 읍 북양리 202-18 호에 있는 대영 정공 회사 주차장부터 시흥시 정 왕대로 266번 길 6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조회자료(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