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 183-1에 있는 남도 장례식 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효된 국제 운전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