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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8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주)[ 현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1.부터 2017. 4. 12.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632,215원, 2011. 2. 15.부터 2017.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140,444원, 2011. 1. 24.부터 2017.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515,600원, 퇴직금 7,030,121원 등 합계 22,318,38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소장, 임금 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