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43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와 간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16. 17:08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3 층 ‘E’ 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수납장 안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양산 1개, 현금 2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핸드백)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및 피 혐의자 동선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역 동선 및 지하철 승하차 내역 확인), 수사보고( 장애인 고급 형 선불카드 명의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