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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8. 12.부터 2014. 8. 20.까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502호, 902호에서 A에게 고용되어 손님으로부터 전화 예약을 받고, 손님이 찾아오면 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수로 안내를 하는 업무 등을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8. 20. 여종업원 E가 시간별로 4만원에서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켜 콘돔을 씌운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업주인 A으로부터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근무 기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7. 5.부터 2014. 8. 20.까지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502호, 902호에서 종업원 B과 여종업원 E를 고용하여 ‘F’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