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저하된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10년 간 화목하게 지냈고 피해자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