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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24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 1003호에서 인터넷 광고 대행서비스를 통해 대부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상호 없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대부업체의 직원이다.

1. 미등록 대부 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29.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D에게 대부기간 6일, 상환금액 100만 원으로 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현금으로 70만 원을 대부하고, 2015. 9. 4. 경 100만 원을 상환 받는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1,554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15. 5.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3명에게 6,434만원을 대부하여 주고 그 이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9.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급전이 필요한 D에게 6일 동안 70만 원을 대부하면서 금 100만 원을 변제 받는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명에게 금원을 대부하고 각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 내역( 각 증거 목록 순번 3, 12 내지 14)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증거 목록 순번 65, 66, 69, 70, 73, 74, 77, 78)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철( 증거 목록 순번 104)

1. 수사보고( 피의자 대부금액 확인), 피의자 B 작성 대부 기록표( 각 증거 목록 순번 92,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