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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나75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300만 원의 대납 보험료 청구, 100만 원의 대납 휴대폰 요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대여금 청구와 대납 휴대폰 관련 요금 청구 부분을 각 일부 인용하였고, 대납 보험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여금 청구 및 대납 휴대폰 요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대여금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7. 25.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2013. 7. 24. 보험료 50만 원을 대납하여 주고, 같은 해

9. 17. 보험료 100만 원을 대납하였으며, 원고의 우체국통장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95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24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2013. 7. 24.자 보험료 50만 원을 대납하여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오히려 2013. 7. 24.자 보험료 50만 원을 피고가 빌리는 것으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2014. 8. 19.자 준비서면)과 모순되는 점, 위 보험료 50만 원을 대납한 일자보다 이 사건 500만 원의 대여가 더 나중에 이루어진 점[차용증(갑 제1호증) 역시 적어도 2013. 7. 25.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위 50만 원의 보험료 대납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