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20고정30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30. 11:5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문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앞 유리 등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지붕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