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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5 2020고단5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8. 경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28』 피고인은 2020. 3. 25. 15:30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146번길 15 소재 무지개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시발놈, 이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벤치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남, 81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남, 69세)에게 “이새끼 디질래,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737』 피고인은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