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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7 2020고단508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면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법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경북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한 사토를 선별장소로 옮겨와 피고인 A과 그 사토에서 골재 선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경북 포항시 북구 F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G의 동의를 얻은 후, 피고인 A은 현장에서 골재 선별을 할 피고인 C를 섭외하고 행정기관에 제기될 민원 해결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골재 선별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골재 선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F 토지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골재선별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골재선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하였다.

2. 피고인 D

가.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5.경 경북 포항시 북구 H, I, J의 국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투입하여 골재 136㎥을 채취한 후 K㈜에 1,22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96㎥의 골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