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02:3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깨물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누른 후 피해자를 그 부근 화단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며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각 1부
1. 진단서 1부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