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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128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래 F의 소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6. 8. 7. 권리자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G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의 남편인 E은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G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양수하고, F에 대하여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불응하였다.

그 후 D가 F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가단10227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1988. 10. 10. “F은 D에게 G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1986. 12. 2.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G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1988. 11. 8. D 명의로 1986.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8. 11. 17. 접수 제47212호로 원인 1988. 11. 16.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② 같은 등기소 1989. 2. 22. 접수 제5370호로 원인 1989. 2. 18.자 매매예약, 권리자 피고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D는 2002. 12. 20.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원고가 2003.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그 어머니 산소를 이장하려고 매입한 후 D에게 산소의 관리를 맡기면서 D에게 증여(즉, ‘산소 관리’를 부담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