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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0 2015노155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D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 무슨 이유로 측정을 하냐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음주 단속 지원근무 중이 던 의무경찰 F,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야 이 새끼들아! 시키는 대로 좆 나 잘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의무경찰들의 머리를 2회 씩 때리고 양손으로 위 의무경찰들의 머리를 잡고 힘껏 밀어 서로 부딪치게 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F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상상적 경합 관계를 빠뜨린 채 피고인의 형량을 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