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27 2017가단484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