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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벌금 4,000,000원 및 몰수, 피고인 C, D: 각 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 및 이 판결 선고일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관한 환형유치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에게 환형유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C,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의 국내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가 미미하며 각자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한 것으로, 가담한 기간이 짧고 접근매체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전달책 내지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