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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4고단62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1989년경 김해시 G에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를 제조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0. 3. 중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1. 5. 12.까지 기술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매영업품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각 품질관리과장으로서 검사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선박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 제조업체인 H은, 선박분뇨처리장치를 제작납품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형식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선급 등 정부대행검사기관의 도면승인과 성능시험이라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하여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와 같이 성능시험을 합격하여 형식승인을 득한 후에도 분뇨처리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할 때마다 한국선급 등 정부대행검사기관의 검정 또는 납품업체의 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성능시험 과정에서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토해양부(現 해양수산부)는 2008. 5. 26. 분뇨처리장치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성능기준[Res.MEPC.159(55)]을 국내에 수용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9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개정하여 강화된 국내 성능기준을 신설하였다.

위 성능기준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