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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6고단12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여수시 C 시장 내 D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 총길이 19.5cm, 칼날 9.5cm) 1 자루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7. 11. 경에 이르기까지 위 과도를 소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인 위 과도를 휴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1. 21:23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쌍봉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20 세 )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다니던 위 과도를 꺼 내 피해자에게 겨눈 다음 “ 칼을 집어 던질 수 있다” 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칼로 찌를 수 있다” 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과도를 소지한 방법, 위 특수 협박 범행에 사용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과도를 휴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