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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남편 H이 먼저 피고인에게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돈을 갖다 쓰라고 하여 H으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차이나 있으나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인 2010. 4. 28.경 I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잔금 3억 8,600만 원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I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1. 5. 27.경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시점(2013. 1. 25.)까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C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2. 5.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2011. 11. 5.경 C 택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되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시점까지도 C 내에서 주택 신축공사가 착공되어 실제로 진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2.경 피고인이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