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구합2397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지방도 B선 우회도로 외 2개 도로 건설사업) - 고시 : 2013. 6. 20. 김포시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0.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2,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 합계 836,165,200원(별지 목록 2항 토지185,061,500원, 같은 목록 4항 토지 651,103,700원) - 감정평가법인 : ㈜ 삼창감정평가법인, ㈜ 세종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이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결과’라 한다) - 별지 목록 1, 3,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한 잔여지 수용청구 기각(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별도로 하지는 아니하여, 그 부분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이 사건 수용토지 : 합계 864,876,800원(별지 목록 2항 토지 191,416,000원, 같은 목록 4항 토지 673,460,800원) - 이 사건 잔여지 : 합계 292,246,400원(별지 목록 1항 토지 148,549,600원, 같은 목록 3항 토지 121,320,000원, 같은 목록 5항 토지 22,376,800원) - 이 사건 잔여지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합계 17,560,800원(별지 목록 1항 토지 8,926,200원, 같은 목록 3항 토지 7,290,000원, 같은 목록 5항 토지 1,344,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