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205309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9. 2. 28. 피고들로부터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19억 원, 합계 38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그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10억 4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20억 6,800만 원이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 피고들 대신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대출금채무 잔액 합계 15억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는데,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보다 8억 3,200만 원[= 30억 7,200만 원(임대차보증금 합계) 15억 6,000만 원(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 대출금 합계) - 38억 원(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더 지급한 셈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위 8억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38억 원이 아니라 46억 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