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9』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농협 명일동 지부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수표번호 D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수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장의 당좌수표에 대해 분실 또는 위변조가 된 사실이 없음에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분실 또는 위변조가 되었다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2015고단43』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는 2010. 6. 3.경부터 농협은행 춘천남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G에게 백지보충권을 부여하여 발행하였다.
위 G로부터 위 백지수표 보충을 위임받아 액면금을 “45,000,000원”, 발행일을 “2014. 10. 30.”로 정당하게 보충한 H으로부터 위 백지수표를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무길염공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10.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어음, 당좌발행 현황표, 확인서, 분실신고접수증, 당좌수표사고신고내역, 약속어음 사고 신고내역, 각 수사보고, 당좌 개설 계좌 통장내역, 각 수사보고서, 부도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수표를 발행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