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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6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9. 4.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경산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 646,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경까지 합계 51,140,530원 상당의 음료 등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 중 7,633,925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경부터 2019.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 55 곳으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128,694,25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거래선 현금 유용 내역서, 거래선 외상 잔액 차이 내역서, 각 판촉지원 장비 및 외상 잔액 증명서, 수사보고( 고소인 범죄 일시 특정자료 제출 및 범죄 일람표 수정), 범죄 일람표( 고소 인 작성), 거래처 원장, 범죄 일람표( 수정), 수사보고( 고소인 B 진술 청취) [ 피고인은 횡령사실은 인정하나, 거래 장부의 매출액 중 할인 판매, 원 플러스 원 행사 등으로 공급한 부분은 사실상 수금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횡령 액이 범죄사실 금액만큼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증인 B은 피고인이 할인 적용 등을 요청하는 부분은 다 반영되어 장부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반품해 온 것은 마지막에 전부 처리를 해 주었고, 지원금의 형태로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처리를 다 해 주었다, 피고인과 금액 확인 후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5. 4. 거래처 외상 잔액 차이금액이 129,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