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전 ‘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인들 회사’ 라 함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를 관리하는 본부장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과 피해자 회사의 양말 수출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던 중 2011. 7. 19. 경 피해자 회사에 이메일로 주문서( 오더 리스트 )를 전송하여 합계 미화 61,300 달러( 한화 약 6,800만원) 상당의 양말 4 만족을 주문하고, 계속하여 2011. 8. 11.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들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 와 ‘ 피고인들 회사가 일본 구매 자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피해자 회사는 일본 구매자에게 양말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은 피고인들 회사가 선적 1개월 전 선적금액의 50%, 선적 7일 전 나머지 잔액을 피해자 회사에 완납한다’ 는 내용의 ‘ 국제업무추진 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주문서( 오더 리스트) 및 ‘ 국제업무추진 계약 ’에 따라 양말을 제작한 후 선적하여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 회사가 위 계약과 달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8. 30. 경 피고인들에게 ‘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선적이 불가 함’ 을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 경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출고를 해 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 피고인들 회사가 물품 대금 결제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는 취지의 ‘ 지급책임 확약서 ’를 작성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