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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고정3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09:25 경부터 같은 달 22. 06:13 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C으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51 내지 53번 기재 각 문자 메시지는 연번 제 16 내지 18번 기재 각 문자 메시지와 중복됨 )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