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1942』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02:02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D에 게시한 전자피아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전자피아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전자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35,000원을 송금받았다.
2.『2019고단2369』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D에 게시한 피아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피아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4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