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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8 2017노4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유죄부분,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이, ①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10. 24. 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합계 2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② 피해자 O으로부터 2014. 10. 30. 경 및 2014. 10. 31. 경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O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③ 2014. 11. 3. 경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고 한다) 명의의 물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O에게 행사하였다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C을 통해 행사한 사실이 없다.

④ 2014. 12. 하순경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한다) 명의의 물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O에게 행사하였다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C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데 피고인 A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10. 24. 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합계 2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과 명분과 내용이 동일하여 1개의 포괄 일죄로 기소된 피고인 A이 피해자 J으로부터 2014. 10. 1. 경 1억 원을, 2015. 1. 12. 경 5,000만 원을 각 편 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위 범죄사실만 따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일부 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