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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5가단44424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이 계주인 계의 가입을 권유받고 피고를 통하여 2013. 1. 23.부터 2015. 9. 15.까지 합계 157,300,000원[= 20,000,000원(2013. 1. 23.부터 2015. 1. 23.까지 25개월간 23일계 매월 800,000원) 20,000,000원(2013. 3. 8.부터 2015. 3. 8.까지 25개월간 8일계 매월 800,000원) 36,800,000원(2013. 11. 9.부터 2015. 9. 9.까지 23개월간 9일계 매월 1,600,000원) 55,000,000원(2013. 7. 5.부터 2015. 4. 5.까지 22개월간 5일계 매월 2,500,000원) 6,800,000원(2014. 5. 12.부터 2015. 9. 12.까지 17개월간 12일계 매월 400,000원) 18,700,000원(2014. 11 15.부터 2015. 9. 15.까지 11개월간 15일계 매월 1,700,000원)]의 계금을 납입하였으나, 피고가 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설령, 원고가 위 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계금상당액을 차용하였으나,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금 또는 차용금 중 일부인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계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일자 및 액수가 원고가 주장하는 계금액 및 계금일자와 근사한 사실, 피고가 2015. 9. 9. 원고에게 “곗돈 넣고 전화해줘야 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가 C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는바, 계주인 C으로서는 피고가 계원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4. 5. 12.부터 2015. 9. 12.까지 매월 400,000원씩 납입한 12일계가 존재하지 않는 계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