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8고정2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 부산 남구 C, 102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을 불륜 관 계라며 추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니 동창들한테 게시 글에 올릴게.
니 욕 하나도 겁 안 나.”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휴대 폰 메시지 및 카 톡 문자 메시지 목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