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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2고단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7.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6.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9.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6. 21.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1: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