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4. 1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안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할인행사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체육복 상ㆍ하의 2벌을 피해자 몰래 카트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1. 초순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0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1. 17:00경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J’, 면허번호 란에 ‘K’, 현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L’이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란에 위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M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M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13:50경 경남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520에 있는 송보파인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