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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노래방 요금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신용카드를 빌려서 계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노래방의 운영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그 카드로 노래방 요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27 쪽), ② E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전화하여 “ 왜 내 카드로 결제를 하냐

” 고 항의하였다는 내용 및 그 후 건물 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 34 쪽),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내용 역시 E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증거기록 제 66 쪽), ④ 피고인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자가 카드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체포될 당시의 변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43, 44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그 카드로 노래방 요금을 계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