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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3나16597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3. 5. 6. 피고와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3. 6.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설치검사합격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선급금 15,61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서에는 그 계약금액이 35,2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의 울진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계약서의 하단에 수기로 “총 금액 21,610,000원 중 선급금 15,610,000원 울진군청 공사잔금 600만 원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당심에서 이 사건 2015.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비가 21,61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온 점, ③ 피고는 울진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부풀려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21,61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000,000원(=21,610,000원-15,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