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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6390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 내지 16행을 "그러나 을 제8호증(을 제12호증과 같다)의 영상만으로는 주식회사 이캐이(이하 ‘이캐이’라고만 한다)가 특전사용 방한장갑의 완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제품의 견본품을 만들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본제품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 방위사업청이 위 견본품의 양산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특수전사령부 군수처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캐이는 2013. 9. 24. 특수전사령관에게 위 제품의 견본품 5조(대 2조, 중 2조, 소 1조) 및 자체 시험 성적서와 이캐이가 임의로 의뢰한 사설 기관(FITI 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이캐이는 2013. 9. 27.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국방기술품질원에 특전사용 방한장갑 완제품의 품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국방기술품질원은 위 제품들이 ‘겉감 원단의 적외선 반사율과 합성 피혁의 방수도’ 등에서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구매요구서에서 규정한 규격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반려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실, 이캐이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2013. 10. 14. 다시 국방기술품질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국방기술품질원은 같은 달 17. 품질검사 의뢰 요청을 반려한 사실, 이캐이는 같은 달 23. 다시 국방기술품질원에 재검사를 요청하며 방위사업청의 구매요구서에 제시된 규격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국방기술품질원은 같은 해 11. 1. '규격변경 또는 구매요구서 삭제 요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