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24%(매월 5일 지급), 변제기 2015. 5. 2.로 정하여 차용(이하 ‘제1차용‘이라 한다)하기로 하되, 피고들에 대한 수수료 6,000,000원(당초 수수료는 10,000,000원이었으나, 그 중 4,000,000원을 원고가 추가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실제 선공제된 수수료는 위 6,000,000원이 되었다), 차용금 지급일인 2014. 11. 5.부터 2014. 12. 4.까지의 1개월 분 선이자 3,000,000원, 등기비용 1,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이 선공제된 1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4.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와 남양주시 D 임야 65,827㎡ 중 원고의 3/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95,000,000원, 매매예약 완결일 2015. 5. 2.로 정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2. 5. 피고 B에게 52,000,000원을 변제하면서, 피고 B와 50,000,000원은 제1차용금의 원금에, 나머지 2,000,000원은 제1차용금의 2014. 12. 5.부터 2015. 1. 4.까지 1개월 분 이자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13. 피고 B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이하 ‘제2차용‘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그날부터 2015. 1. 12.까지의 1개월분 선이자로 200,000원이 선공제된 9,800,000원을 실제로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30. 피고 B로부터 추가로 4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이하 ‘제3차용‘이라 하고, 제1, 2, 3차용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제1, 2차용금의 2015. 1. 29.까지의 기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