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B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2017. 7. 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2. (주)E 명의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법인 명의의 계좌 3개를 만들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2018. 2. 14.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E 명의의 C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개설 정보, 압수영장 회신 내역(개설자 정보,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G조합, H은행 회신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