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통해 2013. 10. 18.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15대의 캠핑트레일러 내장공사 발주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자재를 자신이 공급하겠다고 하여 2013. 11. 6.경 피고와 위 공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자재 판매계약을 체결하되, 부품 및 자재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직접 공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품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에 약 14,000,000원 상당의 부품만 공급하였을 뿐 나머지 46,000,000원 상당의 부품은 공급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와의 부품 또는 자재 판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제대로 이행되는지 등을 관리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해 소외 회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기로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소외 회사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할 뿐, 원고와 부품 또는 자재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측에 2013. 11. 6. 20,000,000원, 2013. 12. 5. 4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3. 12. 5.자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재 및 부품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