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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3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3282]

1.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먼저 받아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9. 19:20경 김해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가 시외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103.24g을 넘겨받은 후 2012. 4. 9. 20:00경 김해시 D모텔 602호에서 위와 같이 넘겨받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10g 단위로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3.24g을 매수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4. 9. 13:00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모양으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4. 9. 20:00경 위 D모텔 602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은 후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2. 4. 7. 20:30경 김해시 E건물 3동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5138]

5. 피고인 A은 2011. 9. 19. 22:00경 대구 북구 F IC 출구 부근에서 G로부터 약통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0g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1. 12. 21. 22:00경 김해시 H식당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