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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6586

대여금 등

주문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각 15,490,742원과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E과 사이에, 2008. 2. 5. 대출(한도)금액 1억 원, 대출거래기간 2008. 2. 5. ~ 2010. 2. 5., 지연배상율 변동금리의 공제(대리)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2013. 12. 29.부터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2015. 5. 14.자 원금 103,136,066원, 이자 24,511,688원 합계 127,647,754원이 남아있다.

나. 원고는 망 E과 2008. 12. 9. 대출(한도)금액 1,000만 원, 대출거래기간 2008. 12. 9. ~ 2011. 12. 9., 이자율은 변동금리의 일반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2012. 12. 8. 이후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14.자 원금 1,000만 원, 이자 3,024,933원 등 합계 13,024,933원이 남아있다.

다. 원고는 망 E과 2010. 2. 16. 대출(한도)금액 1억 원, 대출거래기간 2010. 2. 16. ~ 2013. 2. 16., 이자율 변동금리의 일반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2013. 2. 11. 이후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5. 14.자 원금 1억 원, 이자 25,350,046원 등 합계 125,350,046원이 남아있다. 라.

E이 2014. 7. 20.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은 E의 자녀들인 피고 C, D 및 망 F의 대습상속인 피고 A, B에게 상속되었으며, 그 상속지분은 피고 C, D은 각 1/3, 피고 A, B는 각 1/6이다.

마.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7. 22.경 망 E이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174,673,714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금 및 부수적 이자금 12,758원, 영업외 비용 1,424,270원 등 합계 180,137,262원이 위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에 변제충당되었는데, 그에 따라 위 2010. 2. 16.자 대출에 87,003,960원을 비용, 이자 및 원금 일부에 충당하고, 망 E의 사망으로 인한 자립환급금 2,275,845원을 잔존원금에서 다시 공제하여 잔존원금 39,419,584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