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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인가된 체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046 | 지방 | 2019-10-14

[청구번호]

조심 2019지1046 (2019.10.1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2017.12.29.「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2018.1.30. 기준 환지예정지를 공고하면서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체비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OOO 외 32필지 127,394.4㎡[체비지 13필지 73,42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다]와 같은 동 OOO 1,702㎡를 합산한 총 34필지 129,096.4㎡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산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OOO원과 분리과세대상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9. 청구조합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재산세는 특정 자산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자산을 보유 또는 소유한다는 의미는 소유주가 당해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고, 고유의 권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만이 진정한 보유 또는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OO은 2019년 상반기에 개발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공기는 2년으로 2021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인바, 이 건 체비지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조합이 사용․수익이 불가능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재산이고, 개발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에는 체비지에 대한 권리·의무가 개발사업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며, 소유권 역시 원래의 소유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바,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체비지에 대한 법적 권리는 불완전한 상태이고, 체비지를 비롯한 환지예정지가 공부상 등재되지 못하는 이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체비지는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는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지번으로 존재하고, 법적 권리 및 의무가 확정적으로 청구조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청구조합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할 필요성에 따라 실질과세 예외규정의 하나이며,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6호는 체비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2017.12.29.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인가가 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청구조합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계획인가된 체비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4.11.24. OOO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처분청(OOO)은 2017.12.29.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청구조합장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8.1.30.로 하여 2018.1.11. “OOO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외 32필지 127,394.4㎡와 같은 동 OOO 1,702㎡를 합산한 총 34필지 129,096.4㎡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라 산정한 종합합산과세대상 OOO원과 분리과세대상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9.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6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2017.12.29.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2018.1.30. 기준 환지예정지를 공고하면서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체비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 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