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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5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모 및 범행의 배경] 피고인들, 성명불상의 G, H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8. 초순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식당에 골프 모임을 가장하여 3, 4회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안면을 익힌 후, 2013. 8. 2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는 척 하면서, 피고인 B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한 시간에 100 내지 120만 원 가량 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피고인 B가 갑자기 다른 일행들과 다투고 화를 내며 나가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그 때를 틈타 G는 피해자에게 “꽁지 역할을 해 달라. 100만 원 당 5만 원의 환전수수료를 줄 테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등은 2013. 8. 23. 13:0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함께 고스톱을 치는 척 하다가, H이 꽁지 역할을 하기 위해 현금 2,100만 원을 준비해 온 피해자에게 액면금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이 커져서 돈이 안 돌아가는데, H에게 수표를 줘서 현금으로 바꿔오게 하라.”라고 말하여 H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다시 받아가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잠시 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17. 14:00경 수원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H에 대한 2013고단6321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