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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인터넷 서비스 신규 가입시 제공되는 사은품만 취득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설비 설치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SK 인터넷 서비스에 약정기간 1년으로 가입할 테니 사은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4. 경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은품 지급 관련 서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