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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에게 친구 D의 집에 찾아가 금품을 절취하자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이 D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의를 돌리는 사이 C, B이 안방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6. 29. 12:00 경 서울 동작구 E 건물 *** 호에 있는 위 D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은 D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얘기를 하면서 위 D의 주의를 돌리고, 그 사이 B, C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에 있던

D의 아버지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만 원, 장롱 서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 열쇠 2개, 금 팔찌 1개, 금반지 6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범죄 전력 중 2015.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범죄 전력 중 2016. 1. 28.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상호 간)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판시 범죄 전력 중 201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