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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00:20 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애인인 C과 다투던 중, ‘ 남녀가 싸우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28 세 )로부터 “ 이 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 라는 질문을 받자 “ 니는 뭐고. ”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경위 F(43 세) 등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내 마누라 데리고 간다는 데 니들이 뭔 데.”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주민번호고 뭐고 없다.

잡아 넣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F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함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