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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2112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이 사건 소 중 2019. 5. 23.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따라 청구를 확장한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당초에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와, 2017. 3.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과 부당이득의 반환, 그리고 그중 2017. 12. 27.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항소한 이후인 2019. 2. 7.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17. 3. 27.부터 2019. 1. 26.까지의 차임과 부당이득의 반환,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 내지 확장(2017. 12. 28.부터 2019. 1. 26.까지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지연 손해금 부분)하였다가, 2019. 5. 23.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17. 3.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의 반환, 그리고 그중 2019. 1. 26.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감축하였다가 확장한 '2019. 1.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종국판결을 선고받은 후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소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5.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 C은 2015. 5.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등 관리는 C이 하기로 하되,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