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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9.16 2010구합43945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0. 1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670...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 1942. 3. 1.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경마 시행 및 마사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는 자 2) 원고들 : 당초 경마진흥 주식회사(이하 ‘경마진흥’이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들이었으나 참가인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계속 근로를 함으로써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의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파견기간 2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 즉, 원고 A은 2001. 1. 28., B는 2000. 7. 1., C은 2003. 1. 1., D은 2000. 7. 1., E은 2003. 7. 15., F은 2000. 7. 1., G은 2000. 7. 1., H는 2000. 7. 1., I는 2000. 7. 1., J는 2000. 7. 1., K은 2001. 1. 28., L은 2000. 7. 1.부터 참가인과 사이에 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2010. 2. 24. 참가인으로부터 각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들

나. 불복절차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0. 7. 6. 원고들의 부당전직구제신청을 기각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0. 10. 18.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2010부해67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한 고용의제조항에 따라 참가인의 직원 신분이 되었음에도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 없이 뒤늦게 신설한 업무지원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는바, 업무지원직은 참가인의 정규 직원과 달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