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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나3064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6. 사망한 망 D의 처로서 망 D의 자녀인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람이다.

나. D는 사망 이전인 2016. 7. 1.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송금액은 2016. 7. 2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아래와 같이 전액 이체되었다.

즉 이 사건 송금액은 2016. 7. 20. 5,000,000원, 2016. 8. 7. 5,000,000원, 2016. 9. 20. 5,000,000원, 2016. 10. 17. 5,000,000원, 2016. 10. 21. 5,000,000원, 2016. 11. 18. 6,000,000원, 2016. 12. 9. 5,000,000원, 2016. 12. 15. 5,000,000원, 2016. 12. 20. 2,000,000원, 2016. 12. 27. 5,000,000원, 2017. 1. 20. 2,000,000원이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2006. 3. 28.부터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해 오다가 2015. 6. 16.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C는 2015. 3. 31.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을 선택적 청구로 선해한다.

1) 대여금 청구 망 D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고 B를 통해 피고 C를 알게 되었다. 망 D는 피고들로부터 부족한 기도원 건축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부담부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