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17. 09: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C 씨가 하나은행과 농협에 계좌를 개설하여 D에게 4,000만 원을 받고 그 통장을 양도한 혐의를 확인해야 하니 C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 감정 감식 계좌에 모두 이체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4,3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로 900만 원,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대구 서구 중리 동 우체국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된 위 9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