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 관계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1 안양시 만안구 I 대 153.9㎡ 원고 A 7/10 지분 원고 B 3/10 지분 2 안양시 만안구 J 대 158㎡ 원고 C 3 안양시 만안구 K 대 2㎡ 4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 H 1/2 지분 망 D 1/2 지분 5 이 사건 제2부동산 망 D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안양시 만안구 I 대 153.9㎡(이하 ‘이 사건 I 대지’라 하고, 나머지 대지들도 위와 같이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안양시 만안구 J 대 158㎡ 및 그 지상 건물, 안양시 만안구 K 대 2㎡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한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31.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피고 E, 딸들인 피고 F, G이 별지3 상속지분 기재 각 지분대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67. 7. 24. 이 사건 I 대지의 소유자였던 L, 이 사건 J 및 K 각 대지의 소유자였던 M에게 22,000원에 매도하여 L, M은 그 날부터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L과 M으로부터 이 사건 J 및 I 각 대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 A은 7/20, 원고 B는 3/20, 원고 C은 10/20 각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1967. 7. 2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7. 24.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